진경준 전 검사장.

[뉴스데일리]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받은 주식매수 대여금 4억25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취득 기회를 제공받은 부분은 1심처럼 무죄가 유지됐다. 이는 소위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또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2005년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 1만 주를 산 것, 2006월 11월 이를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산 것,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 2011년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것 등의 혐의를 뇌물수수로 봤다.

검사라는 지위가 일반적인 수사 권한이 있고 향후 수사 관련을 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선 혐의들을 모두 하나의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주식매입 자금으로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4억25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백 넥슨 전 미국법인장이 가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 것과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넥슨재팬 주식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넥슨홀딩스 명의 제네시스 리스 차량과 여행경비 일부도 뇌물로 인정했다.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한 뒤 서용원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부터 자신의 처남에게 147억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 검사장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와 처남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달랐다.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장모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진 전 검사장이 장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계좌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