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을 하고 있다.

[뉴스데일리]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은 검찰국장이 유일하다.

법무부는 20일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토록 돼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 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19일) 취임식을 갖고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같은 강한 의지는 취임 하루만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현행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에는 8개의 실국장 자리가 있다. 이중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5개 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다. 감찰관의 경우 외부인을 검사로 임용할 수 있는 외부 개방직이다.

그밖에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검사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다. 현재 검사가 아닌 자리는 교정본부장뿐이다.

법무부는 검사만 맡을 수 있는 5자리 중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검사의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는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80여명 되는 인권국 범죄예방과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등 반드시 검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실국장도 있다"며 "그런 영역을 전문가그룹으로 대체해 법무행정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고치면 가능한 자리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자리가 있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핵심 요직으로 꼽혔던 법무부 실국장자리에 대거 비검사 출신이 임용된다면 차관급인 검사장 자리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49개(검찰총장 포함)에 달하는 검사장급 자리 중 검찰국장 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비검사 출신이 맡게 된다면 2~7개의 검사장 자리가 줄어들면서 검사장급은 40개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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