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뉴스데일리]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비공개로 열린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판결했다.

앞서 재판에서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모두 세 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끝내 조정에는 실패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이겼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두 사람은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됐다. 임 전 고문도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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