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편성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북지역의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54)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노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기기와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이 넘는 현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들에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 테니 매출액의 40%를 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정 의원에게 로비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등 각종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A씨가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