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검찰청.

[뉴스데일리]검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양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월 위키피디아에 접속해 문 대통령에 대한 설명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경선 예비후보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을 경선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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