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

[뉴스데일리]검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진행된 전직 유흥업소 종사자 송모씨(24·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박씨가 입은 손해가 너무 막대한 점을 감안해 송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모든 증거들은 송씨가 박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금품을 준다기에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재기가 불가능할 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며 "명확한 판결로 조금이나마 피해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송씨의 변호인은 "송씨가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지, 성관계가 있었던 장소가 유흥업소가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게 된다"며 "송씨는 기울어진 시선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송씨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박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발 나의 말을 들어달라. 믿어달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송씨는 특히 "사건이 있은 뒤 6개월이 지나 고소한 것은 첫번째 고소녀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대가 유명 연예인인 만큼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누군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데 황당하게 첫번째 고소녀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당시 그 고소녀를 비난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거짓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송씨에게 사귀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뒤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씨가 2015년 12월 손님으로 찾아온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지난해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소속사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거짓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씨는 특히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송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이날 재판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송씨의 변호인은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반면 박씨 측은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 의견을 종합해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다만 신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박씨는 송씨의 무고 등 범행의 피해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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