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지원.

[뉴스데일리]배우 하지원(39)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함석천)는 하씨가 국내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씨와 G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금지 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5년 G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자신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하씨 측은 당시 친언니가 추진하던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개발·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G사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사 대표가 하씨를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G사 측으로 돌리려 했다는 게 하씨 측의 주장이다. 하씨 측은 G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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