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반 모씨(51)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시간이 흘러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음주 후 30~90분'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경찰의 정황 보고서와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반씨는 당시 혀가 꼬이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 해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씨는 운전 경력 12년으로, 2014년 5월 밤 9시20분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가 9시30분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그날 밤 10시15분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에 달했다.

앞서 원심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0.05%를 초과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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