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법률상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소방관 남편 B씨와 이혼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이혼 후에도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법상 부양 대상 인정 기준도 이와 같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사실혼 관계였는지에 관해서는 "A씨와 B씨가 사망 전 함께 찍은 사진, A씨가 B씨의 장례식에 미망인으로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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