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뉴스데일리]서울북부지검(검사장 김오수)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가로챈 서울대 교수 한모씨(5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희대 교수 박모씨(59) 등 사립대 교수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로 등재해 12억8200만원 상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다.

또 한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석박사 과정의 연구원들에게 매월 '실급여', '이체해야 할 금액',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야 할 금액'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며 연구비를 가로챘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는 가로챈 연구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개발 관련 벤처회사에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희대 교수 박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건비 지급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3억5000만원 상당 연구비를 가로챘다.

고려대 교수 우모씨(59)는 박씨와 같은 수법으로 2008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억9200만원 상당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다.

성신여대 교수 김모씨(47)는 허위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000만원 상당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교수들이 가로챈 연구비 18억여원 중 15억여원을 환수 조치했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