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제주지법은 지난 22일 오후 제주지법 법정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여성 공판검사에게 욕설을 내뱉은 김모(54)씨에게 10일 간의 감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재판 도중 이 여검사에게 갑자기 ‘X 같은 X’, ‘X 할 X’ 등의 욕설을 했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장은 즉각 법정 경위에게 김씨를 법원 내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고 2시간여 후 감치 재판을 열었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감치 재판에서도 검사를 향해 욕설하자 재판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 김씨를 제주교도소에 10일 동안 머물도록 하는 감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치란 폭언이나 소란 등으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판사의 명령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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