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을 통해 50% 이상 할인 판매하는 것을 막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공급을 금지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필립스코리아에 1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이다.

국내 소형가전 제품 시장의 유통구조는 오프라인, 온라인,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온라인 유통채널인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대리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업체가 제품을 판매한다.

필립스는 2010년 온라인 TF를 구성, 2012년까지 49회에 걸쳐 회의를 하면서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의 50% 미만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출고정지나 공급하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가격 정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상자의 다른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마킹, 제품 판매 경로를 확인했다.

이 밖에 필립스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새로 출시된 신제품으로 비교적 고가인 전기면도기, 음파전동칫솔, 에스프레소형 커피제조기, 도킹스피커 등 4개 품목과 추가로 2011년 7월경부터는 에어프라이어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수단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필립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15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원심은 "(필립스가) 대리점에 대해 인터넷 오픈마켓에 제품 공급을 금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유통업체들에 의한 브랜드 내 경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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