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씨(43) 등 5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옛 통진당 당원 황모씨(46) 등 18명에겐 원심과 같이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옛 통진당 당원들은 2013년 8월과 9월 국정원 직원들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하자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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