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총령.

[뉴스데일리]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이 남성이 소란을 피운 탓이다.

이 남성은 재판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측에 변론을 할 때 "맞습니다"라고 크게 외쳤다.

유 변호사는 "언론보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은 수많은 언론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졌지만 이 남성만은 진지하고 열렬하게 유 변호사의 변론을 지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소란이 있으면 제재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퇴정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건의 방청을 금지하겠다"고 명령했다.

한편 최근에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20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정하자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앞으로 관련 재판에 들어올 수 없는 입정금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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