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배우 차주혁.

[뉴스데일리]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씨(26·본명 박주혁)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501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사고를 내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3∼4월 지인에게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사들여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박씨는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은 각각 10일에서 2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상 및 쇄골 부상 등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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