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팔아 140억 원을 챙긴 혐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가상화폐 판매업체 최상위 사업자 A(54·여)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전국 지점에서 수천명의 피해자들에게 "홍콩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에서 수백배까지 상승한다"며 1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판매를 늘리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사람들에게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센터별, 개인별 투자 액수를 기준으로 외제차, 고가의 시계, 여행권, 현금 등을 경품으로 내걸며 규모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가상화폐는 1개당 최초 1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실제 구매자가 거의 없어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은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도록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입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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