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산재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뇌물수수)로 근로복지공단 차장 정모씨를 최근 구속했다.

정씨는 2011년부터 2년간 1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산재 환자들의 장해등급을 높게 판정해 준 혐의를 받는다.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보상일시금이나 장애보상연금 액수가 많아진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정모씨와 김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장해등급 조작에 가담한 브로커 8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달 초에도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해준 혐의로 공단 수도권 지사 직원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 지정 병원 사이에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며 장해등급 조작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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