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란물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로 기소된 구모씨(5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가 사진을 바로 접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사실상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씨는 2013년 10월 내연관계였던 A씨에게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A씨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도달하게 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를 보낸 것은 음란사진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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