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 사이버수사대(대장 오완균)는 21일 알몸이나 성행위 모습을 보여주는 인터넷 음란 방송을 해 수억원을 번 혐의(방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획사 대표 A씨(42)와 BJ로 활동한 B씨(26·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연예 기획사를 차린 뒤 B씨 등 BJ 56명을 고용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받고 음란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음란방송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섹시댄스’ 등 비교적 수위가 낮은 방송을 보여주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회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방송을 개설해 수위를 높여갔다.

이렇게 비공개 방송을 개설한 뒤에는 실제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회원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회원들은 더 높은 수위의 방송을 보려고 개당 100원짜리 유료 아이템을 수천개씩 BJ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BJ 가운데에는 이런 음란방송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벌기도 했고,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한 BJ는 이렇게 번 돈으로 억대의 고급외제차를 끌며 호화생활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방송을 묵인한 방송업체와 기획사도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며 “다른 개인방송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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