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는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8)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졌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나 전 기획관이 사석에서 한 발언이지만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 발언을 보도했다.

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 보도가 허위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고 간 대화 흐름을 보면 ‘민중은 개·돼지’ 등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나 전 기획관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언론보도 후 ‘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그해 7월25일 나 전 기획관을 파면했다. 그는 파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파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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