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1일 유명 피자 프렌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 본사 등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68) 회장은 별도 법인을 차린 뒤 가맹점들이 이 업체를 거쳐 치즈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단가를 부풀린 혐의(공정거래법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 가족 명의의 회사가 1년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치즈 납품의 가격을 올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갑질 폭행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탈퇴 점주들이 ‘피자 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어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값싼 피자를 판매하는가 하면 돈가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1만4000원짜리 치킨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보복 영업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스터피자 측은 재료 공급 업체들에 ‘탈퇴 주동자들에게 치즈 및 소스를 납품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갈등이 진행되는 와중에 탈퇴 점주인 이모씨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회장을 비롯한 미스터피자 관계자를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측은 “갑질 및 보복 영업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탈퇴 점주의 자살도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피자용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단서를 잡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ㆍ보복 영업’ 의혹이 수사의 초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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