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21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다. 국방부는 이날 무인기 조사결과 및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국방부)

[뉴스데일리]지난 9일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국방부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되는 과학적 조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첫번째 과학적 증거로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이며 비행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해 MDL 상공을 통과,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한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간이었으며,비행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했고 비행경로는 성주 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됐으며 550여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1992.9.17.) 제 1장 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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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사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전협정(1953.7.27.) 제 2조 16항>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 소형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간주해 방공작전태세를 보완하고 대응전력을 적극 보강해 나가고 있다”며 “무인기 대응 작전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공군작전사령부 통제 하에 육·해·공군의 모든 탐지자산과 타격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면서 합동방공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무인기를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력화 중에 있고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다와 타격장비는 일부 중요지역에 이미 배치·운용 중에 있다”며 “광범위한 전방지역에서 소형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국지방공레이다와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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