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5개월 동안 음란물 샘플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해 7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으로 알게 된 동성애자들과 서울과 인천, 대구 등의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뒤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SNS에 게재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이 영상 판매를 요구하자 A씨는 1편당 1만5천원을 받고 넘겼다.

그가 촬영한 동성애 음란물은 모두 234편이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음란물이 담긴 552GB(기가바이트)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동성애 장면을 직접 찍고 판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음란물 제작과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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