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

[뉴스데일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정씨의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됨에 따라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난 범죄사실에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최씨의 태도는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자신의 공판에서 "딸한테 협박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격양된 어투로 주장하는 등 딸에 대한 검찰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씨가 구속될 경우 최씨의 재판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씨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의혹 규명도 숙제로 남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독일 당국과 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오고 있다.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독일에 남아 재산을 은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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