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뉴스데일리]춘천지검(검사장 최종원)은 황영철의원의 지역구 비서 등을 지낸 김모(56·여) 전 홍천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수년간 황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좌관과 비서 등으로 일하면서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말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중 필요하면 황 의원을 피고발인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직원의 구속은 담당 변호사들조차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과도한 결정이었다고 본다"며 "이 사안은 전적으로 지역 사무실 운영과 지역구 관리를 위해 순수하고 자발적인 협조로 이뤄진 일임에도 악의적인 투서로 사실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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