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스데일리]19일 서울중앙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영렬(59 사법연수원 18기) 전 중앙지검장의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사건은 당초 단독재판부에 배정됐지만, 사건의 중요성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해 합의 재판부로 넘겨졌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중 금품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돼 부패 전담부로 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보아 합의부로 넘기는 재정합의가 결정됐다"며 "부패 사건 전담부 중에서 컴퓨터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6일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만남이다.

합동감찰반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52·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권고에 따라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도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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