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데일리]검찰이 수천명의 회원을 보유한 포털사이트 유명 투자카페를 운영하며 주가조작을 벌이고 200억대 부당이득을 가로챈 카페 운영자와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코스피 상장사들을 상대로 1만여 회에 걸쳐 시세를 조작하고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달 31일 강모씨(46)와 김모씨(49)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회원수 5700여명) 대표 강모씨(46)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씨와 김씨는 강 대표를 도와 시세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표 일당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8개월 동안 코스피 상장사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대한방직을 상대로 1만여 회에 걸쳐 물량소진이나 통정매매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물량소진이란 주식을 전부 매수하는 주문을 반복하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한가까지 상승시켜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는 행위다. 통정매매는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로 모두 불공정거래에 속한다. 이들이 손댄 종목의 주가는 범행 기간 동안 2.5~3.7배 폭등했다.

시장질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일당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소액주주운동가를 자처하며 해당 종목들을 대상으로 소액주주운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강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 삼양통상의 소액주주 지분 30%가량을 모은 뒤 전업투자자 강씨를 비상근 감사로 선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2명에서 3명쯤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공범의 수와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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