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지지 정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이른바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의원은 이틀 뒤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상대 후보자도 당내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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