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청 외사국(국장 이주민)은 19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강력 및 폭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100일간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321명을 투입해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같은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범죄가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5월 간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외국인은 1만4911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1만7067명과 비교해 12.6% 감소했다.

경찰청은 외국인 강도와 폭력범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해 범죄가 집단화 혹은 지능화되는 것을 막고 평찰 동계 올림픽에 대비해 총기 밀반입과 불법 소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내 주취폭력과 집단 폭력 등 외국인 강ㆍ폭력범죄 ►마약 제조ㆍ밀반입ㆍ유통ㆍ투약 ►다문화 가정 폭력 및 데이트 폭력 등 젠더 폭력 범죄 ►총기 밀반입ㆍ불법 제작ㆍ유통ㆍ소지 ►도박 개장ㆍ상습도박ㆍ불법 대부업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또한 외국인이 범죄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인권 침해 상황을 막기 위해 범죄 피해자에 한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면제하는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