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가 18일 냉장고 여아 시신 유기 사건의 범인 친모 김모(34·여)씨에 대해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을 부산 남구에 있는 동거남 A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정오께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냉장고 냉동실 위 두 번째 칸에서 김씨가 지난해 출산한 아기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해당 냉장고 냉동실 첫 번째 칸에서 2014년 출산한 아기를 추가로 발견했다.

두 아기의 시신은 검은색 봉지에 담겨 냉동실 안쪽에 보관돼 있었다.

김씨는 2014년 9월 첫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남구 인근 수영구 자신의 원룸에 데려왔으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으나 키울 여력이 안 돼 이틀간 방치했고 결국 숨져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월의 아기는 김씨가 직장 근무 중 조퇴한 뒤 자신의 원룸 욕실에서 샤워하다 출산했다.

김씨는 “아기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으며 새벽 2시 깨어나 보니 아기가 숨져있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영아 주검들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은 시인했지만, 그 외에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거남 A씨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동거남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김씨와 동거했다”며 “김씨가 임신을 하거나 출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집에서 이틀간 방치한 아기의 사망에는 김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에서 샤워하다 출산한 아기는 부검을 통해 출산 당시 생존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9일 영아 주검 2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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