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방송 3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를 먼저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JTBC가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TBC는 2014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의 투표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그러자 방송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8월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1·2심 재판부 모두 JTBC가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배상액수는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해 JTBC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했을 때 들어갔을 비용, 방송3사가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물기로 약정한 위약금 등을 고려해 출구조사에 들어간 비용의 절반인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 측의 행위가 언론계의 관행으로서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보다 먼저 공개한 점에 미뤄볼 때 출처를 '지상파 3사'로 표시했다 해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정당한 인용보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방송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한 점, JTBC가 예측조사 결과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방송3사가 발표한 후에 순차적으로 발표한 점, 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임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2억원의 절반인 6억원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JTBC는 이 결과를 방송3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방송했다"며 "방송3사가 이룩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사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3사는 JTBC와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계약을 했으면 합의했을 적정한 사용료 등을 받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JTBC는 부정경쟁행위로 방송3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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