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을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임모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기존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 제6조를 통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18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5년 8월 정년퇴직한 임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이 사건 위헌확인 청구를 냈다.

임씨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처럼 퇴직일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일괄해 퇴직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해 재산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1월1일 이전에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입법과정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혜택이 청구인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 해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면서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은 물론 재정 건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공포일인 2015년 6월22일 즉시 법을 시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6개월 뒤로 시행일을 정한 것은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조항이 임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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