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순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입법예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도 인사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 연금지급 대상 공무원에 포함된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등의 법령 개정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후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인사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김동극 인사처 처장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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