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혼잣말을 한 경우 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해 모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모(62)씨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43)씨에게 'you are f***king crazy'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씨와 A씨는 각각 폭행죄와 무고죄로 서로를 고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A씨가 아파트 경비원이 나타나자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한 말일 뿐이고, 제3자가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멸적 표현인지 여부는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표현 경위 및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평소 20살 연상의 이씨에게 반말하던 A씨가 갑자기 존댓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어 표현이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정도 의미가 담겼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씨가 모욕할 생각으로 해당 표현을 했다거나, 해당 표현이 A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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