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뉴스데일리] 헌번재판소는 샘플화장품을 판매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화장품 유통업체 사내이사 장모씨가 화장품법 3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한 샘플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사용 기한과 주의사항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샘플화장품의 유통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화장품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형사처벌은 샘플화장품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정품화장품에 끼워 파는 수법으로 샘플화장품 2억7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행정벌인 과태료로 충분히 규제할 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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