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회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데일리] 25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두번째 공판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계속된 이의 제기로 재판이 약 1시간 가량 공전됐다. 가까스로 공식 절차인 서증조사가 시작됐으나 다시 변호인 측이 검찰 측의 진행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로 기소된 최순실씨(61)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서증조사와 앞으로 있을 증인신문 일정 등 재판 절차에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50분 가량 공전됐다.이상철 변호사는 "최씨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계획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부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증거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유영하 변호사 역시 "이미 다른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증인 대신 다른 증인을 부르자"는 등의 제안을 계속 내놓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도 몇 백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심리계획을 다 짠 다음에 증거조사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공판기록부터 조사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이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 측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는 "입증 계획이나 증거 조사 절차에 관해 벌써 45분이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 부장검사는 "탄핵심판 당시 수사기록 전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사님들은 탄핵심판 절차에 관여한 분들로 검찰이 당시 수사했던 오늘 조사될 서류증거들에 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주장에 유 변호사는 "지금 변호인단 중에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있던 변호사는 2명으로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삼성 뇌물, 블랙리스트 사건 기록 등 파악하지 못한 기록이 7만쪽이다"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기록을 못봐서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빨리 진행해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거나 늦게 진행해 재판이 지연되는, 두 상황 모두 만들지 않겠다"면서 "쌍방 의견을 종합해 심리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중재했다.

겨우 시작된 서증조사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의 2회 공판 조서에 대한 증거를 마치자 "검찰이 주신문 내역만 보여주고 반대신문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 측 서증조사가 끝난 후 반대신문 기회를 주겠다고하자 유영하 변호사는 "언론 기사가 검찰 주장만 나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신문을 증거마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시간상의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고 검찰 측이 계속 서증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유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인에 대한 의견도 현출하기로 해놓고 입장을 번복한다, 시간관계상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보고 나중에 현출하라"고 정리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재판의 공판조서에 대한 녹취록 증거 조사를 마쳤다. 1시간40분의 점심시간과 15분 가량의 짧은 휴정 등 두 번의 휴식을 거쳐, 재판 시작 후 7시간50분이 지난 오후 5시50분쯤 종료됐다.

이날 1회 서류증거 조사 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앞으로 2회·3회 서류증거 조사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검찰의 서류증거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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