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10월 사건 접수 이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헌법소원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4일 접수됐다. 당시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의 하한가가 고정되면서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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