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최고속도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고 운행하던 대형자동차들이 국민안전처 감찰에서 적발됐다.

안전처는 대형버스와 4.5톤 이상 화물차 등 대형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경찰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벌여 이 같은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처가 전국 5개 지역(인천·구리·군산·구미·오창)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요금소(TG)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 상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조사 차량 154대 가운데 20대(13%)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대형버스·승합차는 시속 110km, 4.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수도권 3개 지역(인천·시흥·안산)의 민간 검사소 점검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운반차량 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합격 처리하고 있는 민간 검사소 5개 업체도 적발됐다.

안전처는 서울·인천 지역의 일부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곳을 적발했다.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할 경우 차량 엔진 파손의 원인이 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개조 활어운반차, 적재함 연장, 차체길이 연장 등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불법개조 차량 53대도 적발했다.

전국 6개 지역(인천 ·용인·부천·김천·상주·당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631건이나 있었다.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밤샘주차 52대, 과적운행 차량 4대, 불량적재 차량 1대 등도 적발됐다.

안전처는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 631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은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병철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은 “대형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능이나 안전 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며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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