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데일리]삼성그룹에서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각각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 첫 공판에서 '삼성 뇌물수수' 혐의 부분을 놓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순실씨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현실적인 면을 봐도 따로 심리할 경우 중복되는 증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판부의 원활한 심증 형성에도 (병합이)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을 병합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저해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병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사례를 봐도 특검 사건에 일반 검사가 사건을 병합하거나해서 하나의 판결로 선고한 적이 여러 건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두 사람의 재판이 병합되면서 '삼성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 특검이 사실상 한 법정에서 호흡을 맞추게 됐다.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개 범죄 사실 중 가장 형량이 무겁고 공방이 치열한 쟁점으로 꼽힌다. 관련법에 따르면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을 경우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곧바로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윤 지검장과 박 특검 역시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뇌물혐의 입증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했던 윤 지검장이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이끌게 되면서 검찰과 특검의 협력 시너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실수령액 298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특검으로부터 기소됐다.

두 재판을 모두 맡고 있는 22부는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다. 재판을 병합하지 않으면 같은 증인을 두 번씩 소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병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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