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데일리]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얼굴에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통상의 수감 피고인들처럼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통상 여성이나 고령 수용자는 이동 시 포승 하지 않을 때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수용자 번호 503번 배지다.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처럼 내려뜨린 머리는 아니었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머리를 위로 올려 고정하고, 잔머리를 작은 플라스틱 핀들로 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들과는 분리된 채 법무부의 소형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 안에도 교도관만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와중에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었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오전 10시 시작될 법원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앉는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방청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 검사와는 마주 보고 앉는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 앞줄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앉을 것으로 보이며 그 오른쪽에 유영하 변호사가 앉을 전망이다. 왼쪽 옆에도 변호사가 앉는 자리로 마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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