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여러 건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조기에 폐지되고, '해지 위약금 상한제'가 신설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17건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주요 쟁점은 ▲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분리 공시 ▲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다.

이는 문 대통령 캠프가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소비자단체 등이 거론해 온 사항이지만,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고 그 전에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안 처리는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계류중인 개정안 17건 중 5건(각 심재철·변재일·신경민·신용현·배덕광 의원 대표발의)은 올해 1월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의 논의가 일부 이뤄졌다.

당시 논의 내용과 그 후 정부의 준비 상황을 보면 대체로 쟁점 대부분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로 일몰 시한이 정해져 있으나,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를 조기에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 당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3월 임기만료)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책 결과를 평가해 일몰 시한인 9월에 연장할지, 자동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고 조기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통위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 방통위의 분위기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쪽이다.

다만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위원장·부위원장이 공석이고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견 제시 등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가 이통사와 맺은 약정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의 상한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위약금 상한제' 신설도 실현될 공산이 크다. 이용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정을 해지해야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자는 소비자 보호 장치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올해 1월 국회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제도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래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가 이용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방안에 대해 방통위는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제도 도입 직전 방통위가 만든 안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돼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분리공시를 할 경우 제조사들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으나,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이용자에게 주는 지원금과는 다른 것이어서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는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가 이통사나 유통망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 방안은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비밀이나 마케팅전략을 노출토록 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통신분야 공약 중 하나였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여력과 망 관리 등을 따져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