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실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6일께 자택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고 적었다.

또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썼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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