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뉴스데일리]아내의 싸우다 격분해 자신이 결혼 전부터 쓰던 TV 모니터를 부순 남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검찰이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11월 결혼한 이씨는 결혼 두 달만인 이듬해 1월 신혼집 안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TV 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 유리를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다.

새벽 4시까지 TV로 무료 영화·드라마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부인으로부터 "여자 연예인 광고 팝업이 나오는 게 싫다. 검색하지 마라"는 짜증 섞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 벌인 일이었다.

검찰은 남편의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관련 전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범죄인데, TV 모니터는 결혼 6개월 전 중고로 15만원에 산 내 고유의 재산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민법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며 "TV 모니터는 이씨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비록 이씨가 결혼한 뒤 부인과 TV 모니터를 2개월간 함께 썼지만, 그동안 모니터의 소유권이 부인에게 넘어갔거나 공동 소유로 변경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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