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대출 성격, 고객 특성 등을 반영한 복수의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DSR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DSR 기준에 따라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DSR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DSR는 연간 소득에서 같은 해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당국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DSR를 도입할 계획이며 DSR는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은행권에 적용할 DSR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국과 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대출의 종류가 많고 대출자 조건도 상이해 다양한 대출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마이너스 대출이 포함된 DSR1, 마이너스 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DSR2처럼 대출 성격과 고객 특성에 맞는 기준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각각의 DSR 수치를 규정하지 않고 산정 방법 등 큰 틀을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만기, 상환 방법, 판매 대상 고객 등에 따라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어서 여러 종류의 대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TF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중도금대출 등이 DSR 산정에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만기가 2년인데 대출 첫해에는 이자만 갚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듬해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해 DSR가 급상승한다.

연봉 5천만원인 A씨가 올해 1월 전세자금대출 1억5천만원을 연 4.0% 금리로 빌리면 올해는 이자 600만원만 원리금 상환액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자 600만원과 원금 1억5천만원까지 원리금 상환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DSR 수치가 급증해 신규 대출이 어렵게 된다.

마이너스 대출도 대출 한도 전액을 반영할지,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반영할지에 따라 DSR가 달라진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DSR를 도입한 KB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 성격, 고객 특성에 따라 DSR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DSR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전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자신의 연 소득을 입력해 DSR를 산출해본 뒤 얼마나 더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7월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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