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문재인 펀드 안내문. [사진 민주당 제공]

[뉴스데일리]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문재인 펀드'를 사칭해 모금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경기 용인지역 자영업자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지인 등에게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문재인 펀드 모집안 내부 공고'라는 제목의 사칭 글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1.6% 이자율로 돌려드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글에 언급된 계좌를 일단 지급정지했다.

이어 이메일과 SNS를 통해 얻은 파일 정보 등과 언급된 계좌 명의자 등을 역추적해 이달 1일 오전 9시20분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처음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씨는 "빚이 1천500만원가량 있어 이를 변제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직전 민주당에 입당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에 언급된 계좌도 본인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의 사칭 글이 유포됐는데도 문제의 계좌에는 아무도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도 유사수신 등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입금된 돈이 없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유사수신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문 후보 측은 지난달 24일 당사 브리핑에서 가짜 문재인펀드 모집 글이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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