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재는 소아성 기호증이나 성적 가학증 등 '정신 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거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정모씨가 치료감호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가 제기한 규정은 치료감호법 제 16조 2항1호로, 소아성 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징역 3년6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한 것은 치료감호 기간이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대 2년인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보다 지나치게 길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신성적 장애는 그 증상이나 정도,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의 종료 시기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 기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마다 치료감호시설의 수용 계속 여부를 적절하게 심사·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약물·알코올 남용 및 중독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극복될 수 있지만 정신성적 장애는 뇌기능 손상의 정도나 원인 ·증상에 따라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긴 치료감호 기간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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