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공정거래위원회는 불만족 이용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의 시설 · 서비스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한 3개 숙박 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총 7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주)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주)야놀자(야놀자), (주)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 앱 사업자이다.

‘여기어때’, ‘야놀자’ 등 2개 사는 소비자가 숙박 업소(모텔)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 후기 중 시설, 서비스의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이들은 공정위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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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사는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를 시설·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 업소인 것처럼 광고했다.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러한 광고 상품의 구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가령, ‘광고?’ 표시하고 ‘?’ 클릭 시 ‘○○상품 광고입니다’ 또는, ‘○○의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소가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해당 광고 상품을 구입한 제휴점이 보여지는 영역입니다’고 명시했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 사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4개 사업자 모두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앱 초기 화면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광고 구입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앱 화면의 1/2이상 크기, 7일 간)하도록 하고,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숙박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실제 이용 후기와 광고 상품 여부 등의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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