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로 기소된 임모씨(38)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은 참여자들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과세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인터넷)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기회를 주고 이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돼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08~2009년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 사설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20억6900여만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고 대금 가운데 일부를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맞힌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2억5000만원 선고했다.

2심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임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자진입국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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