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뉴스데일리]서울북부지검(검사장 김오수)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양인철 형사5부장)은 전국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0억원대 장기요양급여를 챙긴 29개 요양원 대표와 브로커 등 총 39명을 적발해 요양원 대표 이모씨(56)와 브로커 강모씨(56) 등 8명을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3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고 근무내역을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25억7800만원 상당 장기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다. 강씨는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무마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또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부풀리기,노인들 명의를 빌려 수급자로 허위 신고,요양서비스 내역 부풀리기,요양병원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요양원에 근무한 것처럼 조작 등의 방식도 있었다.

이번 단속으로 요양원 대표 29명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장기요양급여 총액은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48억43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호를 악용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챙기는 병폐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비리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비리사범 단속을 위해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검찰청 지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은 2015년 7월1일부터 국가재정이나 보조금 비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지금까지 모두 305명을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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