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故 가수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씨와 자녀 2명이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4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전 원장이 윤씨에게 6억8천여만 원, 자녀 2명에게 4억5천여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전 원장은 이 액수를 신씨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강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위 축소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위벽 강화를 위해 강화 봉합술을 한 것"이라며 "축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신씨가 의료진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퇴원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강 전 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지 열흘 만인 27일 숨졌다. 이후 검찰은 강 전 원장의 업무상 과실로 신씨가 숨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11월 강 전 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소장에 난 구멍은 강 전 원장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강 전 원장이 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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